고용·노동
희망퇴직 후 한달 직후 고용고험 지원하는 3개월짜리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었는데, 알바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희망퇴직 등 자발적 퇴사는 법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직장생활 희망퇴직 후 구직활동을 하다가 바로 취업이 안되어서, 현재 고용 보험 지원해주는 3개월 알바자리를 얻었는데요. 이 경우 알바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알바 계약 종료시 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인 "직전 18개월 기간 중 180일 고용보험 납부 조건"은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