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등)과 관련하여,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나오는 탓에 혼란스러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탄핵이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의결합니다. 이로 인하여 대통령은 직을 상실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때 이와 같이 탄핵이 인용된바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때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합니다. 그 후 국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진행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만약 기각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어야 하며, 단순 정책 실패나 정치적 무능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우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진행중인바와 같이 그 안건이 상정되어 본회의를 거쳐야 하고,
그 이후 국회에서 의결하여 위 정족수를 갖춘 경우 가결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된 소추안에 대하여 그 이유가 있는지 등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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