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되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 지나여???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하여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듯 한데 탄핵 가결이 되면 이후 절차가 어떤 식으러 이루어 지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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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통해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즉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심판을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탄핵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직무 집행 중 위반 사항으로 정해진 점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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