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즉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심판을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