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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이안♡24.12.06

탄핵되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 지나여???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하여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듯 한데 탄핵 가결이 되면 이후 절차가 어떤 식으러 이루어 지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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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통해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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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즉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심판을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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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탄핵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직무 집행 중 위반 사항으로 정해진 점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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