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되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윤석렬 대통령이 탄핵 되었는데요.
앞으로 어떤절차를 거쳐 어떻게 처리 되는건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절차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8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 적법성과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증거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후 약 3개월의 심리 끝에 탄핵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7헌마173 결정).
이와 같은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탄핵 절차는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법적 절차와 심리가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따라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인데 그 심리를 위하여 7명 이상이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재판관 임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탄핵심판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찬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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