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2.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을 경우,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