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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혜로운소208
은혜로운소208
21.12.01

수습 계약기간 중 당일해고통지 가능한가요?

제가 정규직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 수습기간 3개월 계약서 썼다가 나중에 다시 쓰자고 해서 9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계약서를 썼었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22일에 6시 퇴근인데 4시쯤에 갑자기 과장한테(인사쪽을 과장이 맡고 있고, 가족회사라고 알고있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았고, 계약기간이 좀 남았는데 이런말 하고선 계속 얼굴 보기도 좀 그러니까 그냥 오늘까지 일하는거로 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급여는 5일까지 일한거로 나온다고 들었었는데 제가 취업성공패키지에 말해야되서 언제자로 퇴직한걸로 말하면 되냐 했더니 퇴직한날로 말하면 된다고 해서 급여는 어떻게되는거냐 했더니 그것도 퇴직한 날까지라고 하더군요.

1.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맞나요?

2.계약기간까지 급여를 받을 순 없는건가요?

노동위원회에 물어봤을때는 일을 안했기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제가 일을 안하고 싶어서 안한건 아니니까 좀 억울하더라구요. 저야 계약기간 얼마 안남았으니까 안그래도 사람 없어서 다 고생하는 판에 인수인계는 끝내고 나가는게 맞지않나 생각했는데 과장이 오늘까지만 하라그래서 안나갔던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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