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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소208
은혜로운소20821.12.01

수습 계약기간 중 당일해고통지 가능한가요?

제가 정규직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 수습기간 3개월 계약서 썼다가 나중에 다시 쓰자고 해서 9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계약서를 썼었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22일에 6시 퇴근인데 4시쯤에 갑자기 과장한테(인사쪽을 과장이 맡고 있고, 가족회사라고 알고있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았고, 계약기간이 좀 남았는데 이런말 하고선 계속 얼굴 보기도 좀 그러니까 그냥 오늘까지 일하는거로 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급여는 5일까지 일한거로 나온다고 들었었는데 제가 취업성공패키지에 말해야되서 언제자로 퇴직한걸로 말하면 되냐 했더니 퇴직한날로 말하면 된다고 해서 급여는 어떻게되는거냐 했더니 그것도 퇴직한 날까지라고 하더군요.

1.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맞나요?

2.계약기간까지 급여를 받을 순 없는건가요?

노동위원회에 물어봤을때는 일을 안했기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제가 일을 안하고 싶어서 안한건 아니니까 좀 억울하더라구요. 저야 계약기간 얼마 안남았으니까 안그래도 사람 없어서 다 고생하는 판에 인수인계는 끝내고 나가는게 맞지않나 생각했는데 과장이 오늘까지만 하라그래서 안나갔던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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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2.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을 경우,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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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을 위반한 무효인 해고라 사료됩니다.

    2.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있을 경우 해고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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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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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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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신고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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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명확히 해고를 한것인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것인지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이 된다면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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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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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기간까지 급여를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어서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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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맞나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이어야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구두통보시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할것입니다.

    2.계약기간까지 급여를 받을 순 없는건가요?

    노동위원회에 물어봤을때는 일을 안했기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제가 일을 안하고 싶어서 안한건 아니니까 좀 억울하더라구요. 저야 계약기간 얼마 안남았으니까 안그래도 사람 없어서 다 고생하는 판에 인수인계는 끝내고 나가는게 맞지않나 생각했는데 과장이 오늘까지만 하라그래서 안나갔던건데요.

    부당해고여부를 다퉈서 해고로부터 판정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서 미지급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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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절차를 배제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라 하더라도 일반적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기는 하지만 해고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는 갖추어야 하며,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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