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했는데 등록지 기준이 왜 전 시댁 본적지로 나올까요?
지인이 작년에 이혼 했는데 연말정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원을 뗐더니 등록기준 주소가 전 시댁 본적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혼하면 친정부모님의 등록지로 바뀌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변경하려면 어디로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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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관서(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에도 등록기준지는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고, 혼인 당시의 등록기준지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 후 등록기준지를 친정으로 변경하려면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등록기준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 시 본인임을 증명할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