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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경찰이 ip를 추적하여 검거 했지만 포렌식을 해보니 영상은 뜨지 않고 구매의사 연락이 있는 채팅 내역만 있을 때 영상이 아청물인지도 모르고 불법적인 영상인지 판단도 못하는 상황에서 광범위 하게 계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경찰서에 소환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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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해당 대화 내역을 토대로 영상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거나 아동 성착취물 등 처벌 대상이 되는 음란물을 판매한 경우라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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