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에도 수사가 쉽게 되나요??
아청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경찰이 ip를 추적하여 검거 했지만 포렌식을 해보니 영상은 뜨지 않고 구매의사 연락이 있는 채팅 내역만 있고 대화내용만으로는영상이 아청물인지도 모르고 불법적인 영상인지 판단도 못고 증거는 구매의사 내용과 판매글 밖에 없는상황에서 정확한 증거도 없어서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은 수사기관 업무량에 무리가 갈 것인데 이럴 경우 광범위 하게 계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경찰서에 소환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큰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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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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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이전에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수사인력이 많지 않고,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업무부담이 높아져 별도 고소고발이 들어왔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 내역만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수사 기관이 수사를 더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아무런 범죄의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