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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거래 약속을 잡았는데 안 나온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제가 중고거래로 약속을 잡았는데 자전거 대차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약속은 토요일이었는데 미뤄서 월요일로 잡았습니다 근데 그날도 나오지 않고 경찰서를 갔다면서 어쩔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하실거면 거파금을 달라하니 그쪽에서 거파금은 본적이 없고 말한적이 없다 하더라구요 그랴서 약속 잡고 미뤄서 기다렸는데 결국 안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기다리고 맞춰드리고 했는데 대처할 방안이 없나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야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거래파기금을 요구하는 법적, 계약상 근거가 없는 한 이를 청구하는 경우에 인용가능성이 낮고, 결국 손해액은 해당 장소까지 가는 대중교통비용 상당이 되겠는바, 소액이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거파금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였다면 이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거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