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문의입니다?
현재 부모님 형, 저 이렇게 4인가족으로 살고있습니다.
현재 형이 부모님을 부양가족 등록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있는데 제가 부모님 2분을 등록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형과 저 중 1명만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에 대해 두 명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며, 형제 간 합의하여 아버지 또는 어머니 각각 한 분씩 나누어 공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형님분과 질문자님 둘 중 한분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1인만 신청가능하므로, 질문자님과 형님분께서 동시에 부양가족을 등록하시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중복 부양가족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두분 중 한분이 부모님의 공제를 모두 받거나 한분이 각각 한분씩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의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