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출시되는 예약 상품을 2022년 8월 경 판매자를 통해 예약 구매하였습니다. (청약과 승낙)
(※12월에 상품이 출시되면 상대방이 저에게 상품을 넘기기로 한 상태)
그런데, 12월 상품 출시 이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거래가 어려울 것 같다며 거래를 취소하였습니다.
취소 이유는 '상품을 판매자 본인이 받고 보니, 판매하기 싫고 소유하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단순변심)
이후,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있을까요?
-현재 환불에 대한 동의는 받았으나, 환불이 아닌 원래대로 상품 거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