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판매자의 일방 취소에 대응 가능한가요?
2022년 12월 출시되는 예약 상품을 2022년 8월 경 판매자를 통해 예약 구매하였습니다. (청약과 승낙)
(※12월에 상품이 출시되면 상대방이 저에게 상품을 넘기기로 한 상태)
그런데, 12월 상품 출시 이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거래가 어려울 것 같다며 거래를 취소하였습니다.
취소 이유는 '상품을 판매자 본인이 받고 보니, 판매하기 싫고 소유하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단순변심)
이후,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있을까요?
-현재 환불에 대한 동의는 받았으나, 환불이 아닌 원래대로 상품 거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으며 법으로 다툴만한 실익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하겠으나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따지면 다퉈보실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이상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 중 "현재 환불에 대한 동의는 받았으나"라는 내용이 질문자님과 판매자간 환불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것이라면, 질문자님 역시 판매자의 계약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원래대로의 상품거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기재내용이 위와 같은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은 본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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