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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미어캣188
냉엄한미어캣18822.12.12

중고거래 시 판매자의 일방 취소에 대응 가능한가요?

2022년 12월 출시되는 예약 상품을 2022년 8월 경 판매자를 통해 예약 구매하였습니다. (청약과 승낙)

(※12월에 상품이 출시되면 상대방이 저에게 상품을 넘기기로 한 상태)

그런데, 12월 상품 출시 이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거래가 어려울 것 같다며 거래를 취소하였습니다.

취소 이유는 '상품을 판매자 본인이 받고 보니, 판매하기 싫고 소유하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단순변심)

이후,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있을까요?

-현재 환불에 대한 동의는 받았으나, 환불이 아닌 원래대로 상품 거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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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으며 법으로 다툴만한 실익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하겠으나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따지면 다퉈보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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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이상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 중 "현재 환불에 대한 동의는 받았으나"라는 내용이 질문자님과 판매자간 환불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것이라면, 질문자님 역시 판매자의 계약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원래대로의 상품거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기재내용이 위와 같은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은 본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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