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판매자의 일방 취소에 해당 계약의 이행청구소송 가능한가요?
2022년 12월 출시되는 예약 상품을 2022년 8월 경 판매자를 통해 예약 구매하였습니다. (청약과 승낙)
(※12월에 상품이 출시되면 상대방이 저에게 상품을 넘기기로 한 상태)
그런데, 12월 상품 출시 이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거래가 어려울 것 같다며 거래를 취소하였습니다.
취소 이유는 '상품을 판매자 본인이 받고 보니, 판매하기 싫고 소유하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단순변심)
이후,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있을까요?
-"현재 환불에 대한 동의는 받았으나"라는 내용은 저는 환불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환불의사있으면 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환불의사가 없고, 상품으로 거래를 계속 진행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계속해서 판매자가 상품거래를 거부한다면
1. 본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청구소송 가능한가요?
2. 중고거래 채팅 내역만으로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님)
3. 계약의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한다해도 판매자가 상품이 아닌 환불로 진행하길 원한다면, 상품을 못받게 되는 것인지?
4. 만약 법적다툼을 한다면,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인지?
5. 법적다툼의 실익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2. 네
3. 네
4. 지불한 금액 및 기타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5.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노력을 고려하면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환불의사가 있으면 해주겠다고 한 상태이고, 상대방이 거래를 취소하겠다며 환불의사를 밝혔다면 환불에 관한 합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이행청구소송이 가능하겠으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취소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환불은 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계약이 취소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결정이 되는 것이지, 판매자가 이를 원한다고 하여 판매자의 의사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4.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소송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사유는 환불의사에 관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는 준비하고 소송에 들어가야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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