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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미어캣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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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중고거래 시 판매자의 일방 취소에 해당 계약의 이행청구소송 가능한가요?

2022년 12월 출시되는 예약 상품을 2022년 8월 경 판매자를 통해 예약 구매하였습니다. (청약과 승낙)

(※12월에 상품이 출시되면 상대방이 저에게 상품을 넘기기로 한 상태)

그런데, 12월 상품 출시 이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거래가 어려울 것 같다며 거래를 취소하였습니다.

취소 이유는 '상품을 판매자 본인이 받고 보니, 판매하기 싫고 소유하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단순변심)

이후,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있을까요?

-"현재 환불에 대한 동의는 받았으나"라는 내용은 저는 환불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환불의사있으면 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환불의사가 없고, 상품으로 거래를 계속 진행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계속해서 판매자가 상품거래를 거부한다면

1. 본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청구소송 가능한가요?

2. 중고거래 채팅 내역만으로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님)

3. 계약의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한다해도 판매자가 상품이 아닌 환불로 진행하길 원한다면, 상품을 못받게 되는 것인지?

4. 만약 법적다툼을 한다면,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인지?

5. 법적다툼의 실익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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