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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지금도두근대는동치미
지금도두근대는동치미

자동차와 자전거 접촉사고 났을 때 과실 문의 및 사후 조치 문의드립니다.(보험전문가분들에게 질문)

안녕하세요 사고를 처음 일어난 일이라 아하에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법률 쪽에도 질문했는데 보험사분들 의견도 듣고싶어 질문남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동차가 신호등 없는 우회전 차선에 우회전 하는데 우측 인도에서 오던 자전거가 자동차 오른쪽을 박았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거리였고 횡단보도는 있었습니다.

그 횡단보도를 자전거가 달려와서 건너려고 했던 것 같고요.

횡당보도를 거의 다 넘은 상태라 자동차 뒷문을 박아 뒷문은 움푹들어갔고 앞문은 기스가 났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분은 조금 다친것 같긴 했습니다

서로 경황이 없었고

많이 안다치셨다고 연락처 교환하고 헤어졌는데

집에 오니 자전거분 남편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우선 손을 다쳐서 병원을 갈 것이라고 했고 경찰접수를 위해

보험 사고 접수번호와 차량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습니다

저는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시시티비 정보 찾아놔서 정보공개 청구해놨고

블랙박스 영상도 사고 전후로 다운 받아놨습니다.

옆을 박은 것이라 블랙박스에는 추돌 장면은 없고

사고나고 멈춘 장면만 있습니다.

연락처 교환후 자전거 끌고 가는 모습도 있긴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 그쪽에서 경찰접수한다고 하는데 저도 경찰접수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인가요?

  • 보험사 사고접수는 했는데 두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데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 이런 상황에서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도 파손이 있어서 수리 들어가야 합니다

  • 자동차 보험 , 운전자 보험 모두 있는데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만 하면 되나요? 운전자보험처에도 연락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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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쪽에서 경찰접수한다고 하는데 저도 경찰접수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인가요?

    : 한측에서 접수를 하였다면, 추후 연락이 오면 해당 사고에 대해 응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쌍방이 모두 접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보험사 사고접수는 했는데 두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데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 주말이기 때문에 담당자도 휴무로 월요일에 연락이 올 것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도 파손이 있어서 수리 들어가야 합니다

      :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사고처리후 결과에 따라 과실을 결정을 하게 되어 이는 사고처리과정 및 결과를 보신후 질의하심이 좋습니다.

    • 자동차 보험 , 운전자 보험 모두 있는데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만 하면 되나요? 운전자보험처에도 연락을 해야 하나요?

      : 해당 사고의 경우 운전자보험은 별도로 의미가 없을 것으로 운전자보험사에는 별도로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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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그쪽에서 경찰접수한다고 하는데 저도 경찰접수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인가요?

    • 경찰서 접수는 한쪽에서만 진행을 하시면됩니다. 두분다 접수 안하셔도 상관없으셔요

    보험사 사고접수는 했는데 두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데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 보험사고 접수하셨다고 하면 현장출동직원이 아닌 보험보상과 직원분은 월요일에 전화가 옵니다. 주말에는 보험회사도 쉬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도 파손이 있어서 수리 들어가야 합니다

    • 과실은 영상을 한번 봐야할것 같습니다,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수없기에 우선 내용상 자전거과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동차 보험 , 운전자 보험 모두 있는데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만 하면 되나요? 운전자보험처에도 연락을 해야 하나요?

    • 현재는 운전자보험접수는 필요 없으셔요 형사사건이 아니라서요! 자동차보험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경찰에 한 쪽에서 신고를 한 경우 질문자님이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접수한 후에 담당자가 정해지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면 됩니다.

    과실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해당 사고 장소의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진입한 보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인지, 질문자님의 후방을 부딪힌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에 보행자가 없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었는지,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진행을 하다가 난 사고인지, 자전거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등에 관한 파악이 필요하며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으로 나오는 곳의 과실이 50% 이상으로 산정이 되게 되니 경찰 조사시에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파손에 대해서는 자전거측의 과실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공유 자전거여서 해당 자전거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정리를 해도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따로 보상이 될만한 것은 없고(자부상) 해당 사고는 차 대 차 사고이며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고 상대방이 많이 다친 사고가 아니기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사고가 아니기에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받을 담보가 없어 따로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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