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승인전후 요양기간확인후 산재휴업급여신청시
갈비뼈골절 6주정도 진단받아서
입원2주차입니다
사업주 산재가늦어져 요양신청서를 어제제출했구요
입원생활답답하기도하고 몸도 나아진거같아서 통원치료받고싶은데요
산재승인되서 요양기간 입원일 통원일 정해주시던데
입원일보다 조기퇴원해서 통원치료받아도
나중에 산재휴업급여받을때 문제없을까요
산재승인시 1~2주정도걸리다고하는데
그때까지 입원하면 3~4주차여서 통원치료로생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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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 전이라도 요양이 필요하다면 병원 진단서 등을 근거로 소급하여 요양 개시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기간 중 입원에서 통원치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변경되고, 그 내용이 요양계획서에 반영되어야 나중에 휴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 퇴원 후 통원치료를 희망하신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요양계획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임의 퇴원 시 일부 기간이 불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보다 조기에 퇴원하였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며, 다만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양승인 되어서 해당 기간동안 입원또는 통원처리할 경우
휴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