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0세 이상 모친과 아파트 공유지분일 경우 무주택자일까요?
질문과 같은 상황이면 무주택자로 봐야할까요? 유주택자로 봐야할까요? 주택 구입 대출 받기 위해서인데 고수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물론 세대는 분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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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모친과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으시다면 무주택자 이기보다는 유주택자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해당 부동산에 대출까지 있다면 이는 기존에 있는 대출로 보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라도 지분이 공동명의로써 50%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주택자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지분이 모친보다 작은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지분이 같거나 큰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신청할 때 가점 부분에서는 무주택이 가능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했거나 수도권외 지역 면단위에 20년이상 노후 85m2이하 단독주택인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