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영원한돼지162
영원한돼지16220.10.31

미자와 성관계를해도 처벌받나요?

99년생 성인과 03년생 미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다 걸리면 처벌받나요? 제가 주변에서 든는 얘기들이 많아서.. 성인까는 좀심하는게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잇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5.19.형법 개정으로 인해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는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됩니다. 다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 16세 미만은 만 16세 미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와 무관하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의제 강간죄라고 보아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제 이러한 13세에서 16세로 변경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합의를 하여 서로 인정하에 성관계를 한 점에서는 관련하여 준강간 등의 술 취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없다면 관련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가중처벌하고 있으니 주의하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