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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스라소니61
기민한스라소니6124.03.07

하루 전날 일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파트에서 거주중입니다

하루 전날 아랫집과 저의 집 현관문 앞에서 말다툼 도중, 제가 문을 닫으려고 하니 상대측이 현관문 밖에서 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못닫게 문을 상대측쪽으로 당기는 행위를 2차례정도 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문을 닫으려는데 상대측이 문을 미는 바람에 제가 문에 발과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제가 휴대폰으로 못닫게 하는 모습과 문을 미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고 급해서 그런데 빠른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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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문을 잡고 다투는 과정에서 밀쳐진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해야 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밀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할 때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로는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서로 합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으로 인해 내가 문에 부딪혀 발과 머리를 다쳤다면 폭행죄를 주장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루 지나도 증거만 충분하다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죄 여부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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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폭행을 상대방이 가한 것이 아니라 문을 잡고 다툼 과정에서 밀쳐진 것이라면 상대방은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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