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이웃과 다툼을 하고 문을 닫으려는데 상대측이 고의적으로 문을 밀어서 닫히는 문에 제머리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부딪혀서 그렇겠거니 했으나 다음날이 되어도 머리가 아픈데 병원에가서 검사를 받으면 그 상대측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처벌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인 문 닫음을 입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어서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폭행죄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이 문을 밀어서 발생한 피해사고이므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