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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스라소니61
기민한스라소니6124.03.08

이웃과 다툼중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어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이웃과 다툼을 하고 문을 닫으려는데 상대측이 고의적으로 문을 밀어서 닫히는 문에 제머리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부딪혀서 그렇겠거니 했으나 다음날이 되어도 머리가 아픈데 병원에가서 검사를 받으면 그 상대측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처벌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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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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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인 문 닫음을 입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어서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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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죄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이 문을 밀어서 발생한 피해사고이므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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