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일을 하고 야간에 잔업을 하게 되면 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야간에 잔업을 하게 되면 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입사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잔업 수당 이런걸 잘 모릅니다. 일과 업무를 마치고

잔업을 하게 되면 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0.5+야간근로시간×0.5)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 초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은 22:00부터 06:00까지의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한다면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통상시급*1.5).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