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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2.29

회사에서 일을 하고 야간에 잔업을 하게 되면 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야간에 잔업을 하게 되면 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입사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잔업 수당 이런걸 잘 모릅니다. 일과 업무를 마치고

잔업을 하게 되면 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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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0.5+야간근로시간×0.5)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 초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은 22:00부터 06:00까지의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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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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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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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한다면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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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통상시급*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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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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