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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노루203
기발한노루20324.03.05

업무 시간 외에 야간 작업을 하면 잔업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 시간 외에 야간 작업을 하면 잔업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업무가 많아서 일과 시간 이후에도 일을 자주 합니다. 업무 일과 이후에

야간 근무를 하면 잔업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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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중복될 경우 2배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면 0.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22:00부터 06:00까지)에 근로할 경우에도 0.5배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1배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야근은 야간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입니다.

    어쨌든 연장근로시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야간근로시에도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면 100%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기본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밤 10시 이후 근무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간당 50%를 더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