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이고,
2일정도는 오후근무로 13시-21시까지 일합니다
3월에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에는 1-9시에 근무할때엔 휴게시간5-6시까지 준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매장이 바쁘지않아 3개월 수습이후에 시행하겠다고 해서 여태 휴게시간 따로없이 일했습니다
그것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습 3개월이 끝나가서 담달부터는 휴게시간 주시는거냐고 하자 , 원래 면접볼때 오후근무가 없었고
9:30-21:00 까지 였으니까 이렇게 안하는대신 휴게시간1시간 주고 한시간더 근무를 해달라는겁니다
면접볼땐 9:30-21:00 근무라고 했는데 그땐 그렇게 했지만 개업하자 대표님 본인이 힘들거같다며 시간을 바꾼건데 그걸 마치 저희와도 관련이있는것처럼 말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휴게시간 생성함에 있어 근로시간을 늘린다 이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서로 합의만하면 세무사도 문제없다고하셨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무조건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건을 다니 어이가없을뿐입니다... 이건 위반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