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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자라221
귀한자라22123.05.11

근로계약서 작성 후 휴게시간위반???

5인이하 사업장이고,

2일정도는 오후근무로 13시-21시까지 일합니다

3월에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에는 1-9시에 근무할때엔 휴게시간5-6시까지 준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매장이 바쁘지않아 3개월 수습이후에 시행하겠다고 해서 여태 휴게시간 따로없이 일했습니다

그것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습 3개월이 끝나가서 담달부터는 휴게시간 주시는거냐고 하자 , 원래 면접볼때 오후근무가 없었고

9:30-21:00 까지 였으니까 이렇게 안하는대신 휴게시간1시간 주고 한시간더 근무를 해달라는겁니다

면접볼땐 9:30-21:00 근무라고 했는데 그땐 그렇게 했지만 개업하자 대표님 본인이 힘들거같다며 시간을 바꾼건데 그걸 마치 저희와도 관련이있는것처럼 말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휴게시간 생성함에 있어 근로시간을 늘린다 이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서로 합의만하면 세무사도 문제없다고하셨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무조건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건을 다니 어이가없을뿐입니다... 이건 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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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나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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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로 합의가 안됐는데 합의가 되면 문제 있다는 소리는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세무사는 노동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계약위반이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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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1시간을 주고, 근로시간이 1시간 늘어나면

    결국 1시간은 추가 수당 지급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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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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