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매장에서 업무를 보며 매장내에 무조건 있어야하는데.
빵집에서 3개월동안 근로중입니다. 17시~2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5시간중 30분은 휴게시간이라서 하루 4.5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계약할때 30분 휴게시간동안 매장에 있어야한다고 안내를 해주며, 일이 한가하여 넉넉하게 쉴 수 있다고 고지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무해보니 바빠서 30분 쉴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또 30분을 연속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없는 시간에 짤막하게 쉰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30분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이 30분에 대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부여하여 실제 휴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기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884, 1992.6.23). 따라서 실제 휴식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휴게시간을 쪼개서 부여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업무 수행을 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30분을 연속으로 쉬지 않고 10분 단위로 쉬는 것은 가능하오나 , 실제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으로 30분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온전히 쉬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 처럼 사업장에서 대기하다 손님이 오면 업무를 하셔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0분씩 발생하는 체불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으시기바랍니다~
체불임금 소멸시효는 3년인바, 고려하시고 휴게시간에 업무를 하고있다는 증빙자료 사진, 동영상 등 남겨두시면 유리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더라도 그 형식적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시간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를 취합하셔서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30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대법 92다24509)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으로는 휴게시간에 대하여 제대로 보장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공간에
사진을 찍어두거나, 휴게시간에 손님이 찾아와서 주문한 내역등을 잘 모아서, 증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습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증거(문자, 카톡, 휴게시간 동안의 녹음 등)를 수집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손님이 없을 때 쉬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즉시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