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은 통원치료에 대한 교통비 한도가 있나요?
저는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준다해서 물리치료를 3달간 주3회씩 받았는데요
대략 30회정도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통비 5만원만 준다고 하네요?
교통비가 일일 8000원으로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배책은 한도가 있는건가요?
30회면 24만원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통원치료에 대한 교통비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자동차보험과 달리 약관상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협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소송 시 교통비는 위자료 등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에 따라 1회당 8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개별 보험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에 대한 교통비 8천원은 자동차보험 기준입니다.
일배책의 경우 소송가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별도 통원 교통비 책정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게 됩니다.
소송시 교통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부분이 좀 더 높게 책정되며 입원기간이나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등이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 경우 약관상 통원시 일 8000원을 기타손해배상금 항목으로 지급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경우 약관상 관련 규정이 없으며, 판례상에도 통원 교통비에 대해서는 불인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지급기준이 차이가 있지만 통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책임사고에서 1회 교통비는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8천원~1만원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