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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브라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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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접촉사고 가해자인 경우 통원치료

접촉사고 가해자이고, 상대방 과실이 30%입니다.

책임보험 한도인 120만원 내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할증없이 상대 보험회사에서 전액 지불해준다고 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이미 대인접수해서 치료받고 합의금까지 받아간 상태입니다.


1. 가해자인 저도 통원치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합의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매일 통원치료 받으며 치료금액을 최대로 청구해야 합의에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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