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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브라248
의로운코브라24823.07.14

접촉사고 가해자인 경우 통원치료

접촉사고 가해자이고, 상대방 과실이 30%입니다.

책임보험 한도인 120만원 내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할증없이 상대 보험회사에서 전액 지불해준다고 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이미 대인접수해서 치료받고 합의금까지 받아간 상태입니다.


1. 가해자인 저도 통원치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합의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매일 통원치료 받으며 치료금액을 최대로 청구해야 합의에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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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손배금, 향후치료비,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일 경우 과실이 많으므로 기존에 치료받았던 치료비용에 대해 과실상계를 하므로

    골절등의 중상해가 아니라면 보상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사고로인해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액이 큰경우에는 일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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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70%인 가해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중 70%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소액입니다.

    따라서 치료가 아닌 합의가 목적인 경우에는 치료비를 많이 쓰지 말고 1,2번 치료한 후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 포함하여 합의를 보자고 하면 소액이라도 합의금 산정하여 연락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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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네 가해자라도 가능 합니다.


    2. 실제 과실이 70%라면 합의금 산출 내역은 병원치료비외에 향후치료비외에는 과실상계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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