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중복수령이 불가능한가요?
3개월 이내의 탄례근무제 적용을 받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31일 기준 월 소저정근로시간이 177시간이며, 이 소정근로시간이 초과해야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측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이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2항을 근거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합니다.
사측 말대로 중복지급이 법으로 안 되는 건지? 안 된다면 휴일근로 시간만큼 월 소정근로시간이 줄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주휴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도 1일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중복가산되지 않습니다. 주휴일 근무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각각 산정하므로 중복 산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50%만 가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휴일근로만
8시간 초과는 휴일 및 연장근로 가산 중복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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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첩이 되더라도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이 되는게 맞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2배로 계산이 되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