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야간근무 수당 질문
기본야간수당(포괄)을 받는 상태에서 법정공휴일 야간근무(근무표 상 야간근무스케줄)를 하면 야간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예를 들어 3.1절에(법정공휴일) 야간근무자가 근무를 했을 때 법정휴일근무수당과 야간수당 두가지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기본야간수당(포괄)을 받고있다고 해서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야간수당에 법정공휴일 야간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기본야간수당(포괄)을 받는 상태에서 법정공휴일 야간근무(근무표 상 야간근무스케줄)를 하면 야간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예를 들어 3.1절에(법정공휴일) 야간근무자가 근무를 했을 때 법정휴일근무수당과 야간수당 두가지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기본야간수당(포괄)을 받고있다고 해서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야간수당에 법정공휴일 야간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