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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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내탄력근로제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3조로 3개월이내 탄력적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매번 첫번째 비번일이 휴일로 되어 있으며, 해당 비번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첫 번째 비번일에 근무를 안 하면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비번일에 근무를 해야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번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