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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바다꿩123
엄격한바다꿩12323.04.10

네일샵에서 상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네일 샵에서 선생님의 실수로 손톱아래부분 살이 파이고 손톱이들렸습니다. 피도 났었고 실장님도 본인이 잘못하신거 인정하시고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이였습니다. 병원에선 염증이나서 치료를 받아야된다는 상황이였습니다. 물이 닿지않게 조심히 생활하라고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헤어디자이너이다보니 가위를 거는 손가락을 다쳐서 손가락이 아픈상태라 일을 할수가 없어서 2일간 일을 쉬게되었고 2주동안 장갑끼고 일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고 병원에서도 염증이가라앉아서 이제 치료안받아도 괜찮다고하셔서 네일샵과 다시연락중인데 상해보험이 들어져있지않다, 상해보험이 있더라도 2일간 일을쉰부분 제가 2주간 생활에 지장이있었던 부분은 보상해줄수없다고하시더라구요. 본인측의 실수는 인정한다 하지만 보상해줄수있는건 치료비뿐이라던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저는 2일 쉬게되면 월매출애 영향이가고 그러면 제월급이 줄어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보상받을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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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의 손해배상액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휴업손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위 피해로 업무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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