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외 직원 4명인 회사입니다. 계약시 정했던 월급 이외에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줘야하나요?
이 경우 월급에 포함 되어있는걸까요?
어디서는 최저시급 이상이면 주휴수당 포함된거로 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만약 줘야한다면 계산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급, 시급 두 가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인원수와
관련이 없이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한주를 개근하였다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더하여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급제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소속 직원분의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급여액을 월급이나 연봉으로 책정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월 근로일수가 차이를 가지지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는
1년 근무일수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2개월 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월 209시간).
따라서 "최저시급x209시간" 것보다 월급여가 많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판단하시면됩니다.
시급으로 지급하는경우는 약정된 1주간의 시간과 요일(월~금)을
충족할 경우 1일(약정 1일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에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지급하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이를 주5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로 예상하면, 월 1,822,480원을 지급하면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기준(2021년 시급 8,720원)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1,822,480원이 월 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최저임금에 따른 1주40시간 기준 18822480원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만약 시급제로 운영하고 계신다면 1주일마다 만근여부를 판단하여 주휴수당을 직접 산정해야하고, 비례식을 알려드리자면 실제간무한 시간 8/40 8720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급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보다 높은 것이 아닌 아싱 원칙적으로 주휴수당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참조)
-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작성된 근로계약서 상 월급이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 산정 기준 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하셨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의 최저임금 지급의무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주48시간(40시간 근로+8시간 주휴)*4.345(월 평균주수)=반올림해서 209시간이 되고, 월급/209시간을 시급으로 하며, 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휴수당은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기본급에 주휴가 포함되어있다는 행정해석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월급제로 표기하시어 지급하시면 됩니다.
(1주 40시간 기준 2021년 최저시급 1,822,480원)
다만,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제와 달리(월급제는 월의 역일수와 상관없이 월마다 고정적인 기본급이 정해짐)
매달 실제 근로한 시간 및 유급휴일수당 등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주휴수당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1회 유급휴일 및 수당을 부여해야하는 제도입니다.
2.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이 추가로 부여되며,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1주 40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ex. 1주 40시간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1주 20시간 소정근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4시간분의 유급휴일 수당을 매1주에 지급)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그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최저임금(1주 40시간 근로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8,720원 * 174시간(1주 40시간 4.345주)) + (8,720원 35시간(주휴일 유급시간 8시간 * 4.345주)) = 1,822,480원
3. 시급제인 경우, 주휴일에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범위 내에서 하루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계산해서 주시면 됩니다.
예컨대 시급이 10,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0,000원을 주시면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아님을 전제로 함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시고 월 주휴시간을 계산하셔서 최저임금이 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주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월 주휴시간 산정예시
--> (40시간+8시간)×(365/7/12)=209시간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 월급에 포함 되어있는걸까요?
월급제근로자라면 주휴수당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어디서는 최저시급 이상이면 주휴수당 포함된거로 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만약 줘야한다면 계산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급, 시급 두 가지)
주 40시간근로자라면 시급X209해서 지급하면 주휴포함된것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