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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차이
먼저 연장근로수당은 초과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로 알고 있으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하는 통상임금의 50% 초과는 100% 지급으로, 야간수당은 22시~+06시 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 50%를 가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둘다 똑같이 통상임금의 50%가산인데, 수당 지급을 보면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1.5배, 야간수당은 0.5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통상임금 1만 원
ㅇ연장근로수당 1시간 당: 15,000원
ㅇ야간근로수당 1시간 당: 5,000원
둘다 가산이라고 하면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지 혹은 소정근로이지만 야간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1.5+0.5=2배 가산한 시급이 지급되어야 하나,
후자의 경우라면 0.5배 가산한 시급만 지급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