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만 월56시간,나머지 11달은 모두 60시간이상근무시 퇴직금?
제가 작년 2023년 11월부터 근무해서 2024년 1월에 일이생겨서 하루 일을 못해서 56시간 근무한거때문에 2024년11월 퇴직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11월~4월 까지는 평균 60시간이 조금넘는 시간을 근무했고 5월~11월 까지는
월평균 120시간가량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을 혹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시점 기준으로 이전 4주간을 묶어 1주 평균 15시간이 이상이 되는 때에만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이때에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이 되지 않는 주는 4주를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여 총 포함된 주수가 52개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