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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
23.07.27

퇴사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급여요율별로 공제했는데 정산보험료 퇴직보험료가 나왔어요.

건강보험(퇴사자1명)

- 2022.07.20일 입사하여 요율만큼 공제했습니다. 나중에 정산보험료가 나와 두달치 납부해야하는거로 알기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2023.06.04일 퇴사하였는데 그달치가 4일치급여+연차수당+자가운전보조금을 급여로 지급해서 급여액이 918,220원이었습니다. 보험료는 공제가 안되고 퇴직정산보험료까지 나왓습니다. 이럴경우는 개인한테 지역보험료 납부하라고 고지서 날라오는걸로알고있는데 급여요율대로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산보험료가 나오네요; 1일포함 퇴사자인데도 공제가 안되는게 맞나요?

국민연금 역시 공제도 안됫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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