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급여요율별로 공제했는데 정산보험료 퇴직보험료가 나왔어요.
건강보험(퇴사자1명)
- 2022.07.20일 입사하여 요율만큼 공제했습니다. 나중에 정산보험료가 나와 두달치 납부해야하는거로 알기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2023.06.04일 퇴사하였는데 그달치가 4일치급여+연차수당+자가운전보조금을 급여로 지급해서 급여액이 918,220원이었습니다. 보험료는 공제가 안되고 퇴직정산보험료까지 나왓습니다. 이럴경우는 개인한테 지역보험료 납부하라고 고지서 날라오는걸로알고있는데 급여요율대로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산보험료가 나오네요; 1일포함 퇴사자인데도 공제가 안되는게 맞나요?
국민연금 역시 공제도 안됫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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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첫달에는 납부하지 않는데 첫달에 회사에서 공제했다는 뜻인지, 그렇다면 이건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달에도 건강보험료는 한달치를 전부 내고, 그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정산보험료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후 질문자님에게 부과된 정산보험료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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