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유능한쏙독새270
유능한쏙독새27022.06.30

퇴직 후 정산 도움부탁드립니다!!

< 기본 정보 >

* 21.6.1일부터 근무시작, 22.6.20 퇴사(사직원 제출 시 20일로 제출), 미사용 연가보상비 15일분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확인 시, 22년 근무 6개월 총액 11,918,390원

연가보상비 15일분 1,100,640원, 6월 급여(6월 20일 퇴사) 1,043,700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가보상비로 봤을 때 하루 통상 임금은 73,376원인 것 같은데, 왜 6월 급여는 1,467,520원(73,376*20)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직 퇴직금은 받지 못했는데, 예상 퇴직금이 2,138,743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 20일 근무도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또한, 퇴직금이나 급여에서 각각 세금을 떼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중도 퇴사라 하여도 6월 급여분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므로 실수령 금여는 줄어들게 됩니다.

    2. 한편 퇴직금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통상 1년 근무당 한달치 급여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따라서 얼추 맞는것으로 헤아려집니다. 1년 이상이라면 자투리 근무일에 대하여도 퇴직금이 비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3. 그리고 퇴직금과 급여 모두 세금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1년 + 20일로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임금에서 각각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에는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한 월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당연히 20일에 대한 부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6월 중도퇴사시 급여는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년 20일

    근무하여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액의 정확한 사정을 위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반드시 1일 통상임금*근무일수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급여는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공제됩니다.


  • 그런데 연가보상비로 봤을 때 하루 통상 임금은 73,376원인 것 같은데, 왜 6월 급여는 1,467,520원(73,376*20)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 6월 급여에 대하여는 시간의 기준이 아닌 일수에 대한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졌을 수 있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급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퇴직금은 받지 못했는데, 예상 퇴직금이 2,138,743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 20일 근무도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 예상 퇴직금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평균임금액의 계산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직전 3개월간 받았던 임금의 총액을 알아야 함으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년 + 20일의 근무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월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산정방식 및 산정내역은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년 20일을 근무한 경우, 총 재직일수는 385일(365일+20일)이 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해당 3개월 간의 역일수(총날짜수)

    임금의 경우,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퇴직금 또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 다만, 퇴직금이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향후 IRP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연가보상비로 봤을 때 하루 통상 임금은 73,376원인 것 같은데, 왜 6월 급여는 1,467,520원(73,376*20)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6월급여는 차액분 청구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퇴직금은 받지 못했는데, 예상 퇴직금이 2,138,743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 20일 근무도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1년이상 근무시 그 이후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적용됩니다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