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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복어181
유능한복어181
22.06.15

2년 정도 근무한 곳에서 이직하고 나왔는데 퇴직금을 안줍니다.

편의점에서 2020년 6월 4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근무했던 알바생입니다. (2020년 7월부터 현재 6월 15일까지 매월 15일 해당 점포명으로 급여가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정산이 늦는건지 6월 1일부터 6월 14일 동안 급여가 들어오는 게 없어서 15일 정산일에 퇴직금 가계산본을 드리고서 혹여 오차가 있다면 잘 계산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점주 쪽에서 군대 전역 전에 연락했던 것부터 물고 늘어지면서 너 정신병원 다니는 거 힘들게 커버하면서 일하고 어쩌고 했는데 서운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해당 퇴직금 건을 노무사한테 얘기해보면 너 받을 거 없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퇴직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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