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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복어181
유능한복어18122.06.15

2년 정도 근무한 곳에서 이직하고 나왔는데 퇴직금을 안줍니다.

편의점에서 2020년 6월 4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근무했던 알바생입니다. (2020년 7월부터 현재 6월 15일까지 매월 15일 해당 점포명으로 급여가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정산이 늦는건지 6월 1일부터 6월 14일 동안 급여가 들어오는 게 없어서 15일 정산일에 퇴직금 가계산본을 드리고서 혹여 오차가 있다면 잘 계산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점주 쪽에서 군대 전역 전에 연락했던 것부터 물고 늘어지면서 너 정신병원 다니는 거 힘들게 커버하면서 일하고 어쩌고 했는데 서운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해당 퇴직금 건을 노무사한테 얘기해보면 너 받을 거 없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퇴직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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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뒤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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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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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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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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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가까이 근무를 하였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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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편의점 측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노무사에게 문의하지도 않고 노무사에게 물어보니 퇴직금 없다더라 하는 식도 더러 있으니,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시면 편의점 측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하신 후에 조치를 취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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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이야기 한 것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회사는 5월 31일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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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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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간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였는데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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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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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의점에서 2020년 6월 4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근무했던 알바생입니다. (2020년 7월부터 현재 6월 15일까지 매월 15일 해당 점포명으로 급여가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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