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2020년 6월 4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근무했던 알바생입니다. (2020년 7월부터 현재 6월 15일까지 매월 15일 해당 점포명으로 급여가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정산이 늦는건지 6월 1일부터 6월 14일 동안 급여가 들어오는 게 없어서 15일 정산일에 퇴직금 가계산본을 드리고서 혹여 오차가 있다면 잘 계산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점주 쪽에서 군대 전역 전에 연락했던 것부터 물고 늘어지면서 너 정신병원 다니는 거 힘들게 커버하면서 일하고 어쩌고 했는데 서운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해당 퇴직금 건을 노무사한테 얘기해보면 너 받을 거 없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퇴직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