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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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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손해보고 팔았는데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빌라를 4년전에 매매해서 당시 매매가보다 3천만원 손해를 보고 급처했습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팔고 나면 양도세 신고만 하면 다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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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양도자가 유상 양도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손에 대한 관련 서류 및 증빙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 아님으로 양도자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내용에 대한 관련

    서류 및 증빙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되고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판매할 때와 취득할 때 매매계약서 정도만 첨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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