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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천인조228
핫한천인조22822.12.25

영화관에서 가방속에 지갑도난 사건질문

저는 어제 영화관에서 가방을 두고 주차장에 내려왔다가 10분후에 다시 올라가니 직원이 가방을 들고있어서 가방안을보니 지갑만 없어져서(지갑안에 현금 100만원 지역재난카드50만원카드 지갑은 닥스20만원가량 등등) 직원이랑cctv 확인하니 젊은 남성분이 가방속에 지갑만 꺼내서 가는 모습 포착하고 화질이 좋아서 범인 얼굴도 정확하게 나오고 일행 여자분도 얼굴 정확하게 나왔음 근데 이분들이 영화관 뒤쪽에 좌석이라 좌석 확인은 안되는 상황 일단 112에 신고해서 지구대 경찰들이와서 사거 접수하고 사건번호 경찰서 형사2팀에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형사님마다 범인검거에서 적극적인분이 있을거고 소극적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시간 끌면서 범인검거하지않고 흐지부지 사건종료 될까봐서 걱정됩니다 몇일 기다려보고 경찰서 찾아가서 민원넣고 수사재촉을 하는것이 좋은지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서라도 꼭 검거해서 죄를 물리고 싶네요 ㅠ 보통 cctv에 얼굴이 흐릿하고 모습만 찍희는거랑 화질좋아서 얼굴이 정확희 잘 나오면 검거하는데 어려음이 없을까요 아니면 주차장 cctv 확인해서 차량 남바같은거 조회하고해서 적극적으로 신변확보해서 검거 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잠도 안오고 화병 올거같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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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변 드린바와 같이 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것이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를 독촉하시면 되겠으며, 변호사가 도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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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업무량에 따라 수사가 지연될 수는 있겠으나, 악의적으로 범인검거를 안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수사관에게 수사진행절차 및 계획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진술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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