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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자신감많은철수

늘자신감많은철수

5인 미만 사업 신입이 월급 관련 질문이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처음 입사한 신입입니다.

한 달 다녔는데 월급이 169만원이 나왔어요.

4월에 공휴일 쉬지 않고 나왔음에도 나온 금액이고, 근로 계약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면접 당시 230만원이 정규직 월급이고, 수습 3개월은 10프로 차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습기간이 210만원이고 189만원을 언급하시면서 메모를 남겨주시겠다며 메모도 남겨주시고 면접 갈 때 긴장하면 말씀해주신 내용을 잊으니까 녹음도 하고 가서 녹음 내용도 있어요.

월급 명세서를 받고 보니까 189만원에서 세금이 떼여서 나왔더라고요..

월급 관련해서 여쭤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 시급을 적게 줘도 된다고 법으로 가능하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일하면서 같이 취업한 동기한테도 저와 같은 조건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셨고, 이번 일로 오늘 아침 제가 월급 관련해서 윗 분께 여쭤봤고, 동기는 퇴근 후 연락을 드린 것 같은데 저에게 내용 공유했냐면서 화를 내면서 전화 주셨는데 내일 녹취 까고 회의 하자고 하더라고요..

5인 미만에는 처음 입사해서 잘 모르겠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 계약서는 출근 당일 작성을 하는 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수습때 최저보다 낮게 줘도 된다는 건 처음 알아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월급이 169만원인게 맞는 금액인가요??

+) 5인 미만에 대표님도 포함인가요? 근로 계약서 안 쓴 직원들 포함인가요?? ( 대표, 전무, 실장, 수습 직원 2명 입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의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