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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타조250
영특한타조25023.09.05

4대보험 가입을 선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자 5인미만 중소기업(법인) 에서 근무중입니다.

얼마전부터 수습기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합격했다는 전화 한통 와서 출근가능하냐고 물어보셔서 일단 출근했습니다. 사전에 면접시 수습기간에는 월급 200만원만 적용된다 라고 구두로만 설명들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 하고있었는데 오늘 대표님이 정직원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세전 월급 250 이고 3.3%를 뗄건지 아니면

4대보험을 가입할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선택을 할수있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수습기간은 3.3프로만 떼간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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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법적의무이며 근로자에게 3.3% 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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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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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즉,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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