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DC)부담금 산정시 연간임금총액 산정기간에 산정제외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 (연간임금총액 - 산정제외기간동안 받은 임금)/(12개월 – 산정기간제외기간)
예) 월 30일 중 15일 휴업시 (월환산시: 0.5개월) → (연간임금총액 – 휴업수당) / (12개월 – 0.5개월)
사례의 경우 예비군 훈련기간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식에 의해 예비군훈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금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