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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14

근로자가 5일의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5일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납부하게 되나요?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5일의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5일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납부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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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별도로 산정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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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업 기간으로 인하여 임금이 0원이거나, 적게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퇴직연금(dc형) 적립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임금이 없어도 재직기간을 모두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더군다나, 예비군 동원훈련 참여시에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니,

    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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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DC)부담금 산정시 연간임금총액 산정기간에 산정제외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 (연간임금총액 - 산정제외기간동안 받은 임금)/(12개월 – 산정기간제외기간)

    예) 월 30일 중 15일 휴업시 (월환산시: 0.5개월) → (연간임금총액 – 휴업수당) / (12개월 – 0.5개월)

    사례의 경우 예비군 훈련기간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식에 의해 예비군훈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금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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