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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부전나비257
어린부전나비25724.03.10

1억이하주택 취득세 및 주택 수 제외

다주택자 주택 구매시 1억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및 주택 수 제외에 대해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매매 후 가액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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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다주택자 주택 구매시 1억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및 주택 수 제외에 대해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매매 후 가액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 구입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지만 보유후 매도를 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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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와 취득세 중과가 배제 됩니다.

    1억원이하라도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된 지역의 주택(재개발 재건축지역)은 주택수에 산정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소재 2주택자은 취득세가 일반세율을 적용 합니다. 기존 주택이 규제지역이고 신규주택도 규제지역이면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 될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수, 취득시기,취득금액,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법률전문가와 세무전문가에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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