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와 취득세 중과가 배제 됩니다.
1억원이하라도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된 지역의 주택(재개발 재건축지역)은 주택수에 산정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소재 2주택자은 취득세가 일반세율을 적용 합니다. 기존 주택이 규제지역이고 신규주택도 규제지역이면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 될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수, 취득시기,취득금액,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법률전문가와 세무전문가에 상담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