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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용감한밀잠자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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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토지 비사업용토지일까요?

안녕하세요.

2018년 8월 16일에 상속으로 토지를 받았습니다.

취득가액은 그 당시 법무사에 맡겨 모르겠습니다.

현재 토지 공시지가는 318평 25,400원 341평 23,400원 입니다. 농지원부는 만들어져 있고, 자경은 못하고 있다가 최근 2024년 9월 24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를 줘서 임차인이 자경 중 입니다. 이럴경우

1.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될까요?

2. 5천만원에 팔 경우 대략 양도세를 알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고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관련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세 등 부담예상세액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 영농을 의뢰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예외 조항으로 인정되는 합법적인 방법이며, 상속인이 직접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로부터 5년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년이 초과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일반세율+10%로 중과가 됩니다.

    2. 상속당시 공시가격을 알아야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