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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자 4대보험 가입의무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시 15이상은 의무지만 15시간 미만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 10시간의 초단기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모두 원할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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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입대상이 아니면 가입할 수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변경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게 한다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건강 직장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해달라고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8일 이상 출근하게 되면, 시간 상관없이 국민/건강도 가입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건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