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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이보험들고 차량접촏사고났을경우

말그대로 부모님차로 원데이보험들고 운전했는데 경미한 접촉사고로 보험처리한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부모님보험에 문제가되거나 차에 문제가 되지않나요 ?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안한상태인데 원래차주한테 연락이 가거나 알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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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부모님보험에 문제가되거나 차에 문제가 되지않나요 ?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안한상태인데 원래차주한테 연락이 가거나 알수있을까요 ?

    : 이는 원데이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책임보험을 포함한 원데이보험이라면 특별한 사정(차량 폐차등으로 전손처리를 하는 경우, 상대방측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대체교통비를 보상받는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에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차량소유자에게 연락을 안할수 없습니다)이 없는 한 특별히 연락이 갈 일은 없으나,

    책임보험을 미포함한 원데이보험이라면 책임보험만큼은 사고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연락이 가게 됩니다.

    따라서, 원데이보험의 가입을 어떻게 했는지 명확히 알아보시고, 이래저래 복잡하시다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심이 가장 좋습니다.

  • 접촉 사고로 대인 접수가 되었다면 부모님 보험의 대인 배상1로 우선 처리를 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질문자님이 가입한 원데이 보험으로 대인 배상2 부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연락이 가게 되고 알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데이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부모님의 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 차량의 수리는 본인이 알아서 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원데이 보험에 가입되어있기에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되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처리내역 보냅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보험할증이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