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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돌고래113
숙연한돌고래11324.01.22

사기 사실을 지인에게 알렸다면 사기 가해자가 저를 신고할 수 있나요?

대리구매 사기를 당했는데 해당 사실을 가해자와 본인의 지인이 일부를 압니다. 사기를 당했던 일과 아직 돈을 받지 못한 내용을 몇몇 물어보는 지인에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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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던 일과 아직 돈을 받지 못한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경위를 보면 단순히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본인이 말한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것을 지인에게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실을 알린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