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구매 사기를 당했는데 해당 사실을 가해자와 본인의 지인이 일부를 압니다. 사기를 당했던 일과 아직 돈을 받지 못한 내용을 몇몇 물어보는 지인에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