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구매 사기를 당했는데 해당 사실을 가해자와 본인의 지인이 일부를 압니다. 사기를 당했던 일과 아직 돈을 받지 못한 내용을 몇몇 물어보는 지인에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던 일과 아직 돈을 받지 못한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경위를 보면 단순히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본인이 말한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것을 지인에게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실을 알린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