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담배 꽁초를 버린사람을 처벌할 수 없나요?
주차된차에 담배 꽁초를 베란다에서 자꾸 던져버려요
불씨가 꺼지지않은 상태에서 던져서
앞유리,범퍼 등 떼어내기 힘들정도로 박혀버린듯이? 누군가 계속 버린다면 처벌할방법 또는 범인을 잡을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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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담배꽁초의 무단 투기로 인하여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의 청구를 투기자를 찾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확인이나 증거 수집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담배꽁초를 던져 차량에 손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담배 꽁초에 대한 조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증거로 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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