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뒤에 집에 하자부분을발견했는데 다른세입자가 살고있기때문에 아직원상복구못하는실정이고(제가알기론 지출비용이 있어야 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차인은 터무니없는 낮은금액을제시하는데 어떤방법으로 적절한비용을 받을수있을까요? 소액민사소송들어가면 받을돈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비쌀것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는 상대방의 변제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협의를 하시거나 소송을 하시거나 선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상대방과 이견이 클 경우 법적절차 진행의 실익을 잘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맞는 경우라면 견적이나 수리비상당의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의지급의사가 없거나 복구비용에 대한 입장차가 크다면 현실적으로 소송으로 청구해보는 방법외에 달리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시하는 원상회복비용에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바, 건설쪽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 견적서에 기반하여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