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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참견하는목련

대체로참견하는목련

24.08.28

계약만료 퇴사, 다음달에 복학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실업급여를 계약만료 퇴사, 180일 이상 근무, 7개월동안 일했습니다

조건에는 해당이 되지만 다음주에 복학 예정이라 퇴사를 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8.2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학여부와 상관 없이 실업급여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복학이 근로자로서 근로 제공이 아니므로 관계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학생도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하는데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