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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안녕하세요.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형사고소 하려고합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아이에게 사과나 합의를 하지않더라고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가 되려면 최소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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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 내용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합의 없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