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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왈라비166
한가한왈라비16622.03.05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받은경우 퇴직소득세계산은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1991년 4월 입사하여 2021년 10월15일 퇴사하였읍니다. 2000년 12월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직원전체 중간정산 하였고, 그후 2010년까지 매년 정산받아 왔읍니다.

2011년 부터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했읍니다. 그래서 퇴사시 퇴직금은 2011년부터 계산된 퇴직금을 받았고 회사에서 30년이상 근무해서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받았읍니다.

그런데 퇴직소득세계산이아래와같이 계산되었읍니다.

1. 퇴직금은 기산일을 2011년 1월부터 계산.(중간정산지급은 포함하지 않음)

2.퇴직위로금도 별도로 계산되었지만 기산일을 입사일이 아닌 2011년 1월로 계산.

그런데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합산해서 기산일을 2011년 1월부터 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되서 세금이 더 발생된다고 합니다.

제가 문의드리는것은 1번항에 퇴직금계산할때 중간지급은 전혀 고려하지않고 계산하는지요.(퇴직금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중간지급란이 있던데요)

그리고 2번항에서 퇴직위로금은 입사일을 기산일로 해야하지 않나요.

만일 그렇다면 합산이 아니라 따로계산하는게 맞고 오히려 다시 계산되어 환급을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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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후 실제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라 계산하고 이때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와 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를 합계하여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위로금'이라는 금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지급하고 지급받기로 약속한대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규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닌 퇴직위로금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