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원을 제출했는데 기간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직원분이 2023.6.9~2024.03.01 로 육아휴직직원을 제출했는데
딱 9개월이아니라 8개월 20몇칠? 이렇게 제출하셨더라고요.
3월부터 출근하시려고 그렇게 낸걸로보이는데...
딱 개월 수 안맞추고 8개월 24일 이런식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고용보험에 육아휴직확인서 제출해줄건데 나중에 문제될까봐요..
추후에 나머지 기간에대해서 쓰실것 같은데..답변부탁드립니다!